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주점에서 즉석 부 킹으로 만나게 된 사람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4. 0:20 경에서 3:00 경 사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가방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드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0,000 원권 1 장, 현금 1,000 원권 4 장, 농협 체크카드 1개, 기업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 가, 도합 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피고인은 2014. 12. 14. 3:09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미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불상의 택시 운전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8,760원을 결제하고, 2) 2014. 12. 14. 3:33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키고 위 ‘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노래방 업주 G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95,000원 결제하는 등, 합계 103,760원 상당의 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4. 12. 14. 3:09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번호 미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불상의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8,76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 2014. 12. 14. 3:33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위 ‘ 가’ 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D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 하여금 95,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합계 103,76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