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8세, 남)과 중학교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친구인 D의 형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5. 08:00경 강릉시 E에 있는 F병원 생활관 214호에서 피해자 B이 출근을 하여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의 청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과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은 2012. 5. 26. 1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한 I 아반테 차량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5. 15. 16:03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660,9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660,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15. 16:26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에서 업주인 피해자 N(57세)로부터 시가 1,2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가’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신한카드를 제시하고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매출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제시하여 위 금목걸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와 같이 금목걸이를 교부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1,2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26. 16:3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P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317,000원 상당의 18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