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과 우체국 체크카드 등 현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6. 23:37경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그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00:15경 위 ‘G노래방’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여 교부받으면서 위 노래방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그 대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6매
1. 피해자 지갑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