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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2 2018나3837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신문인쇄업 및 발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1.경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편집부 편집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20.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7. 6. 20.을 기준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임금 13,310,965원(2016. 3.부터 2016. 6.까지 임금 5,396,480원 2016. 7.분 임금 2,756,280원 2016. 10.분 임금 중 50만 원 2016. 12.분 임금 중 1,294,230원 2017. 1.분 임금 중 1,147,115원 2017. 2.분 임금 중 1,322,630원 2017. 3.분 임금 중 894,230원), ② 야근수당 72만 원, ③ 퇴직금 5,479,739원의 합계 19,510,704원(13,310,965원 72만 원 5,479,739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21.경 ‘임금 13,331,055원에 대하여 2017. 4. 21. 이후부터 피고의 경영이 정상화되어 흑자 전환시(연말결산기준) 순차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것을 확약하고, 이로 인한 어떠한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미수령 급여에 대한 이행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한편, 피고의 대표이사는 2017. 4. 28.경 C에서 D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1. 31.경 D에서 E으로 변경되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금 13,310,9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은 위 부제소합의에 위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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