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23.부터 2017. 4. 12.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서울 마포구 소재 C 신축현장, 용인시 소재 D 공사현장 등에서 용접사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중 발생한 2016. 12.분 임금 1,920,000원, 2017. 1.분 임금 3,840,000원, 2017. 2.분 임금 1,280,000원, 2017. 3.분 임금 2,720,000원, 2017. 4.분 임금 320,000원 합계 10,08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자신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 원피고 모두 E에게 고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2016년경 인력사무소를 통해 피고를 알게 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여러 공사현장에서 일을 해왔고, 일당 등 근무조건에 관하여도 피고와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7. 1.경 직접 원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0,0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