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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14 2018나170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2. 11. 19.부터 ‘C’라는 개인사업체로 뉴스 제공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영상촬영 기자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8. 18. 퇴사하였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1.분 임금 1,030,000원, 2015. 5.분 임금 1,430,000원, 2016. 6.분 임금 1,430,000원, 2016. 7.분 임금 1,430,000원 임금 5,320,000원 및 퇴직금 5,146,460원 등 합계 10,466,460원을 원고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항 기재와 같은 임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고정107호 사건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4)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1,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466,460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서 피고가 2017. 1. 31. 원고에게 지급한 1,200,000원을 변제충당하고 남은 10,138,187원[= 10,466,460원 - 328,273원. 위 1,200,000원은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2.부터 피고의 변제일인 2017. 1. 31.까지 152일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871,727원(원 미만 버림)과 원금 중 328,273원에 충당함]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2016. 8. 19. 원고에게 1,430,000원을 지급하였고, ② 원고와 2014. 10.경부터 퇴직금조로 매월 급여의 1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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