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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08 2018가단1141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23,9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이 사건 본소 청구에 관하여

가. 사실 인정 ⑴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2. 11. 1.부터 2017. 4. 24.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

⑵ 원고는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체불 임금 등 확인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장은 2017. 12. 26. 피고가 다음과 같이 합계 30,825,24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① 퇴직금 13,001,359원 ② 임금 17,823,886원(= 2017. 4.분 2,320,536원 + 2017. 3.분 3,900,670원 + 2017. 2.분 2,900,670원 + 2017. 1.분 2,900,670원 + 2016. 12.분 3,801,340원 + 2016. 9.분 1,000,000원 + 2016. 6.분 1,000,000원)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임금채권의 성립 등 원고가 위 가.

⑵항 기재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 30,825,2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임금 13,823,886원(= 2016. 12.분 2,801,340원 + 2017. 1.분 2,900,670원 + 2017. 2.분 2,900,670원 + 2017. 3.분 2,900,670원 + 2017. 4.분 2,320,536원), 상여금 200만 원(= 2016년 4분기 1,000,000원 + 2017년 1분기 1,000,000원) 및 퇴직금 13,001,359원의 채권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맞으나 그 밖의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2016. 12.분 임금은 3,802,340원이 아니라 2,801,840원이라 주장한다), 피고는 2017. 9. 15.경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중 2,801,84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의 임금액에는 3개월 단위(분기별)로 지급된 상여금 100만 원이 포함된 것(결국 원고와 피고의 주장 차이는 상여금 미지급분 합계액이 200만 원인지 400만 원인지 여부에 있다)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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