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83,787원 및 이에 대한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5.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5.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6. 11.분 임금 중 2,446,040원, 2016. 12.분 및 2017. 1.분 임금 각 4,523,020원, 2017. 2.분부터 2017. 8.분 임금 각 4,422,800원 합계 42,451,680원의 임금과 위 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6,539,587원 합계 50,383,787원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근로기간 중 근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련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약282)에서 피고의 관리부장 C이 체불사실을 인정하고 2017. 10.경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의 대표이사 D이 피고의 자금사정으로 인한 체불사실을 인정하면서 2017. 11.경까지 전액 지급할 계획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그 내용이 다소 불완전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임금채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0,383,7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6. 10.경 피고가 제공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피고가 위 차량의 보험료 2,000만원을 대납하였으며, 2016. 11. 21.경 피고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