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7. 6. 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7968호)을 발령받았다.
나. C은 2017. 6. 30. 위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정식재판절차(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199)에서도 2017. 11. 22. ‘C은 피고의 대표로서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6. 10.분 임금 806,4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기준법위반죄, ‘C은 원고의 퇴직금 5,407,235원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을 범죄사실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C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판결은 2017. 11.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C은 2017. 12. 5. 위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2. 6. 항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항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7. 27.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의 사업장에서 운송기사로 근무하였던 원고의 2016. 10.분 임금 806,450원 및 퇴직금 5,407,235원, 합계 6,213,685원(= 2016. 10.분 임금 806,450원 퇴직금 5,407,23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213,685원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으로 일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68,180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5,645,505원(= 6,213,685원 - 568,180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