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 15:50~16:15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C도서관 앞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자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E생(18세)]가 길을 가다서는 것을 반복하는 등 비장애인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쫓아 가, 시흥시 F에 있는 G 앞 H육교 밑 정자에서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히고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감싸 만지고, 피해자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고 왼쪽 옆구리를 찔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육교를 함께 걸어가며 피해자의 어깨 위로 왼팔을 감싸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피해자가 밀치고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어깨동무를 풀지 않은 채 왼쪽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만지고 육교에서 내려와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첨부된 D의 복지카드(장애 3급) 사본 포함]
1.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첨부된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