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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23 2013고합10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7. 13. 23:05경 평택시 C 아파트 부근 대로변에서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100m 가량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7. 25. 09:25경 평택시 E 앞 도로에서 F으로 향하는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육교를 오르는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으로 가는 육교의 계단 끝까지 올라가자마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머리 위로 올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양팔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드러난 배 부분을 3회 정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상의 속옷 위에서 2~3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팔이 육교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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