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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2 2015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0. 16:3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22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범행 직후인 16:45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H(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피해자의 가슴을 약 3초 정도 움켜쥐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항 기재 범행 직후인 16:47경 위 G초등학교 문구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녹취록(H, I 진술)

1. 작성 그림,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3, 7, 14,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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