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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합1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0. 4. 말경 구리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출하여 피고인과 1주일 정도 같이 생활한 피해자 D(여, 16세)이 잠을 자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면서 몸을 쓰다듬었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25. 20:00경 구리시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오른손을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에 3~4회 올려놓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0. 4. 말경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2014. 2. 25.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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