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5. 21. 21:00경 광명시 C에 있는, D우체국 옆 인도를 걸어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범행을 한 직후 도주하였고, 광명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가슴을 만지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1. 21:05경 광명시 F 아파트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E를 추행하고 도주하던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 G(17세)에게 “따라 오지 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