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9 2015고정11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9. 20:00경 위 ‘C노래연습장' 5번방에 손님으로 출입한 D, E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합계 8,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