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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65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주류 판매 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1. 00:56경 위 ‘C노래연습장’ 1번방, 5번방, 6번방에 출입한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14개(개당 4,000원) 합계 56,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행위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도우미 D, E, F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노래방의 1번방 및 5번방에 출입한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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