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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08 2019고단32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20. 19:56경 위 노래연습장 내 3번방에서 손님으로 온 D 외 1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소량의 주류만을 판매하였다. 고발인의 의도적인 범행 유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로 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법을 경시하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번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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