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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22 2018고정75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방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6. 22:4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방 내에서, 손님으로 온 D(36세), E 등 2명에게 소주 1병, 캔맥주 2캔을 1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수사보고(단속 경위)

1. 영수증,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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