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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4 2019고정3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21:20경 위 ‘C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D 외 2명이 접대부를 불러 달라고 하자 접대부 1명당 1시간에 30,000원씩 주기로 하고 접대부인 E, F을 불러주어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2명에게 카스 캔맥주 12개, 마른안주를 7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C노래연습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호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1회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접대부 알선의 점에 대하여 적극 부인하면서 관련 진술자들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다고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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