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3.15 2018고정27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9. 03:10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손님 7명에게 카스 캔맥주 7개 등 합계 3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님 D 진술서
1. 현장 촬영사진, 카운터 장부사진, 사업자 등록증 등(순번 5 내지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