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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367
살인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제 2 면 제 9 행의 “ 피고인이 ”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 미수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3cm에 달하는 회칼로 피해자의 좌측 아래 복부 부위에 상처 길이 5cm, 깊이 9cm 의 깊고 큰 상처를 남길 정도로 피해자를 강하게 찔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혈관 손상, 외상성 파열, 엉덩이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횟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회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와 방법 그리고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인천 국제공항에 가서 중국으로 도주하려 다가 검거되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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