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증 제1호), 회칼 날(증 제2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회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목, 등, 어깨, 복부 등을 11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찌르고, 위 회칼의 칼날이 피해자의 복부에 박혀 부러지자 다시 다른 칼을 가져와 그 칼로 이미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장소인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에 범행도구인 회칼 등을 준비해두고 있었고, 범행 직후 추호의 망설임 없이 전화로 수사기관에 그 범행을 자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추상적이나마 상당기간에 걸쳐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사망 당시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살인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기초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서 최근 3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거나,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인다는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제1심의 양형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하여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검사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