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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0 2017노256
살인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게 선고한 형( 무기 징역,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렀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격분하여 집에서 회칼을 들고 나와 위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 등, 복부, 머리 등 8 곳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사소한 시비에도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범행의 동기, 장소, 수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살인은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가장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젊은 피해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토록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하여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가족의 건강 문제와 경제적인 부담감으로 우울감을 겪어 왔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일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거나 범행도구 등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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