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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8 2017노7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신을 책망하여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기도 한 점, 유족인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우울증, 당뇨병, 수면 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살인 죄는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언, 폭행과 여자 문제로 불만이 쌓여 있던 중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향해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가하고, 약 5개월이 지나서 식칼로 잠자던 피해자의 목을 내리 찍고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찔러 그 자리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극히 무겁고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유족인 아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44년 동안 혼인생활을 이어 온 피해자를 상대로 불화를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특히 특수 상해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살인죄까지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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