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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7.23. 선고 2021고합94 판결
살인
사건

2021고합94 살인

피고인

A, 1966년생, 남, 자영업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장영롱(기소), 김석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판결선고

2021. 7. 23.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중공업 2차 협력업체인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남, 38세)은 B중공업 1차 협력업체인 ‘E’의 팀장으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전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4.경까지 E로부터 선박 12척의 탱크 보온 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이후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죽여 버리겠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회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30cm) 1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가지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E 회사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9. 17:42경 E 회사 정문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나오다 잠시 내려 정문 바리케이드를 닫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소유의 G호 모닝 승용차를 피해자의 차 앞에 주차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회칼 1개가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가 서류봉투를 주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양손으로 이를 건네받으려고 하면서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오른손으로 봉투 안에 있는 회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그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놀라 뒷걸음질 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회칼로 재차 1회 찌르고,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 복부 등을 수회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2회 내려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인근 도로에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살해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리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흉기로 사용한 회칼(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30cm)은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한 도구이다.

② 피고인은 약 1년간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이 사건 당일 약속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갔고,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음주상태도 아니었다.

③ 피고인은 당시 날씨가 춥지 않은 4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던 회칼을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회칼이 보이지 않도록 서류봉투 안에 회칼을 넣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웃으면서 다가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보자 허리를 약간 숙여 인사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나누다가 서류봉투를 건네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④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처음으로 찌르기까지는 불과 26초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다른 한 손에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집중적으로 찔렀다. 피고인은 흉기 사용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고,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도 비교적 차분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였다.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서 ‘날씨가 흐려서 찾아갔다. 1년 동안 만나지 않다가 찾아간 것이니 만나게 되면 죽여버리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살인은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 바람에 1년 정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회칼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가죽장갑을 낀 채 회칼이 들어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가 잠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서류봉투를 건네주는 척 하면서 봉투 안에 들어 있는 회칼의 손잡이를 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을 5회 찌르고, 피고인의 공격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의 등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등에 회칼이 꽂힌 채로 도망가다가 인근 도로에 쓰러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에서 떨어진 칼을 주운 후 자신의 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이 사건 범행이 낮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정문 앞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이 회칼을 서류봉투 안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점, 회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 급소만을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행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하며 잔혹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퇴근 중이던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38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을 받고 도망가서 사망할 때까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고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현배

판사 김언지

판사 이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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