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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1.16 2017노411
살인미수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낫( 길이 40...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 물건을 배달하던 생면 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미리 준비한 낫으로 등 부위를 내리찍어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의 대담 성과 잔혹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무거운 점,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 미수죄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어떠한 변명으로도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폐와 간의 손상으로 약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신체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미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 르 렀 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특히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한 점, 가벼운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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