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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4 2018고단25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8. 5. 24.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저녁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1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 18:20 경 제 1 항 기재 주거지 방 수납장 안에 필로폰 약 0.31g 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감정 의뢰 회보 (2018-D-3163) 및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 및 마약 감정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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