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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9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4.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31. 13:2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17g 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후 바지 주머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 자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 : 1년 ~ 3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나. 판시 필로폰 소지 : 1년 ~ 3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실형 3회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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