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7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6. 01: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104동 401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페트병 안에 있는 물을 통과하게 한 후 이를 빨대를 흡입하는 방법( 일명 ‘ 후리 베이스’ )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8. 15: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약 분 상당)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2. 16:2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대 서랍 안에 비닐 지퍼 백에 담긴 필로폰 약 0.26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백색 결정체 감정결과 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3 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