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포항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 소 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21. 11:0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역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1. 18:5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벤츠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 기와 비닐봉지에 합계 필로폰 0.55g 을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조회 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1 년 ~ 3년)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 2 범죄[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