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7.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투약, 소 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 4. 14:00 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602호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8 경 위 D 모텔 602호에서, 흰색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13g 과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필로폰 불상량을 그 곳 탁자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1년 ~ 3년
나. 판시 필로폰 소지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1년 ~ 3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6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