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7. 13: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5. 8. 14:35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탁자 위 검정색 가방 안에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둔 필로폰 약 0.8g 과 노란색 종이로 감싼 후 은색 담배갑 속에 넣어 둔 필로폰 약 0.009g 을 각각 보관하고, 그 곳 바닥 쟁반 위에 흰색 종이로 감싼 필로폰 약 0.02g 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0.829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압수 조서 마약 감정서 수사보고( 피의자 수형사실 확인)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4.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필로폰 투약 : 1년 ~ 3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나. 판시 필로폰 소지 : 1년 ~ 3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