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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56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8. 5. 8. 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2 층 D 호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최근 1년 간 매월 8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건물 주인 C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 나, 공원 벤치 등에서 노숙을 하게 되자, 피고인을 한 순간에 거리로 내쫓고 보관하고 있던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만든 건물주 등에 대한 원망스러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22:00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좌측 측면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휘발유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휘발유를 훔치기 위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어깨 부위로 힘껏 밀쳐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식당의 업 주인 피해자 F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를 들고 위 건물 2 층으로 올라간 다음, 복도가 시작되는 출입문 앞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의 주유 호스의 뚜껑을 열고 넘어뜨린 다음, 1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복도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 1호) 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2 층의 출입문과 벽면을 통하여 천장 및 201호 등 세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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