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3. 7. 3. 오전경 태백시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운영의 곰취 재배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E인력사무소의 소개로 F과 함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곰취 재배 비닐하우소 농장에서 위 F이 피해자와 간식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일을 중단하게 되었고, 일당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인력사무소에서 일당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인력사무소로 돌아왔으나, 일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가서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카센터”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들고 플라스틱 가림막 등을 부수던 중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보고 위 카센터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위 휘발유를 카센터 건물 출입구 근처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센터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건조물인 위 건물을 수리비 등 14,275,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각 견적서
1. 압수품(라이터) 사진, 불에 그을린 피의자 옆머리 사진, 피의자 우측 손바닥에 생긴 상처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