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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6 2019고합310
현존건조물방화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가스라이터 1개(증 제1호)와 1.5L 페트병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알콜중독,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19. 7.경에는 만성 알콜중독, 정신분열병형 정신병, 우울병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인하여 B병원, C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왔는데, 위 알콜중독, 정신병,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환청이 들리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합310』 피고인은 2019. 8.경 당진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몸을 콕콕 찌르는 통증이 심해지자, 방에 불을 지르면 삶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경 인터넷으로 주문한 라이터 48개와 부탄가스 24개(4개씩 6묶음)를 배송받고, 당진시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00:00경 위 D건물 E호에서 보관하고 있던 부탄가스 중 8개, 라이터 중 12개를 꺼낸 후 현관 옆 방 벽 쪽에 놓은 후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어 거실과 위 방 바닥에 골고루 뿌린 다음, 집에 있던 신문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있는 휘발유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D건물 건물의 3층과 4층으로 번지게 하여 H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D건물 건물을 소훼하고, 위 D건물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3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일산화탄소 중독의 상해를, M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N(여, 3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에 의한 상세불명의 호흡기병태 등의 상해를, O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P(5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및 손의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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