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흰색 물통 1개(증 제1호), 라이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B(여, 60세)과 이혼한 후 2018년경부터 약 1년 간 광주 광산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지에서 동거생활을 해 오다가 2019. 3.경부터 피해자의 집을 나와 생활해 오다가 과거, 이혼할 당시 받지 못한 위자료 등을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물통(10리터)(증 제1호) 등으로 협박하여 받기 위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산후도우미 사업소) 사무실로 찾아갔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22. 10:20경 광주 서구 E 오피스텔 F호 ㈜G 사무실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강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강도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9. 4. 22. 10:0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에서 휘발유 30,000원 상당을 J(링컨컨티넨탈) 차량에 주유하면서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물통(10리터)에 휘발유 약 3-4리터를 구매한 다음 전항의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게, 괜히 아들까지 잡지 말고, 깨끗이 너하고 나하고 가블게, 이 부잡한 년아, 씹할 년아, 내가 너를 그때 죽여부러어야 돼, 씹할 년아, 너는 뒤저부러야 돼, 이야기 할 필요 없어, 집 판돈 1억 주라고, 1억 5천 주던가, 그때 돈하고 지금 돈하고 같냐, 나는 1,500원 갖고 나갔어, 너는 수 억을 갖고 있는디, 야 이년아, 부잡한 년아” 소리치면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자, 피고인은 왼손에 라이터(증 제2호)와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물통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자의 몸에 끼얹으려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