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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3.27 2014감고1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기름통 뚜껑 1개(증 제5호), 흰색...

이유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2. 2. 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04년경부터 정신분열병으로 수 회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4. 1. 7. 05:30경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불을 질러야 왕이 된다는 망상에 빠진 채 전북 순창군 C마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집, 피해자 E 소유의 빈 집, 피해자 F 소유의 빈 집에 들어가 휘발유를 그 곳 방과 창고에 뿌린 후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집으로 되돌아가 빗자루에 옷을 감아 아궁이에 있던 불을 붙인 다음, 위 피해자들의 집으로 가 휘발유를 뿌린 곳에 빗자루에 붙여온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집들의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이를 각 소훼하고, 계속하여 C마을 회관 앞 공터에 있던 피치료감호청구인 소유인 경운기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였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요양급여내역

1. 현장검증사진

1. 사건송치서

1. 내사보고(피의자 A 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수당확인, 방화방법, 감정유치장 신청 관련, A 병원 입원확인)

1. 사실조회(정신분열증 진단 근거서류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지속적으로 편집성 정신분열병, 망상성 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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