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7. 선고 2018고합562 판결
특수절도,현주건조물방화치상
사건

2018고합562특수절도,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5. 8.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2 층 D호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최근 1년간 매월 8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건물주인 C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나, 공원 벤치 등에서 노숙을 하게 되자, 피고인을 한 순간에 거리로 내쫓고 보관하고 있던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만든 건물주 등에 대한 원망스러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좌측 측면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휘발유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휘발유를 훔치기 위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어깨 부위로 힘껏 밀쳐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를 들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복도가 시작되는 출입문 앞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의 주유호스의 뚜껑을 열고 넘어뜨린 다음, 1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복도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2 층의 출입문과 벽면을 통하여 천장 및 201호 등 세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건물주인 C 소유의 3층 상가건물 중 2층 90평 가량을 소실 또는 그을리게 하고, 수도관, 계량기 등이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위 건물 2층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5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5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81세)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및 의류 등 집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7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얼굴과 양팔 등 전신 화염화상 6%(심재성 2도) 및 흡입화상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73세) 소유의 냉장고와 침대, 소파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으로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26세) 소유의 의류와 이불 등 집기류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L로 하여금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P CCTV 상대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건강 상태 및 진단서 첨부 상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재산 피해 상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통이 있던 장소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현장감식결과 등 상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평면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법화학감정 회보 상대) 및 그에 첨부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동작소방서 및 피해자 G 등의 피해금액 산출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H 경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L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담당 의사 통화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 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방화사실을 신고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화염화상 및 흡입 화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신고는 제3자의 최초 경찰신고로부터 약 19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경찰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