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562특수절도,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
A
검사
김상민(기소), 송봉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완수(국선)
판결선고
2018. 9.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녹색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8. 5. 8.경까지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2 층 D호에서 거주하여 왔으나, 최근 1년간 매월 8만 원의 월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되어 건물주인 C 등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쫓겨나, 공원 벤치 등에서 노숙을 하게 되자, 피고인을 한 순간에 거리로 내쫓고 보관하고 있던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게 만든 건물주 등에 대한 원망스러움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5. 10. 22:00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소유의 건물 좌측 측면 창고 및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에 위 건물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가 휘발유를 항상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휘발유를 훔치기 위하여 자물쇠로 시정된 출입문을 어깨 부위로 힘껏 밀쳐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한 다음, 위 식당의 업주인 피해자 F이 배달용 오토바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20리터 들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 보관 중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리터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휘발유를 들고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간 다음, 복도가 시작되는 출입문 앞에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의 주유호스의 뚜껑을 열고 넘어뜨린 다음, 10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복도에 뿌린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휘발유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건물 2 층의 출입문과 벽면을 통하여 천장 및 201호 등 세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길이 건물주인 C 소유의 3층 상가건물 중 2층 90평 가량을 소실 또는 그을리게 하고, 수도관, 계량기 등이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위 건물 2층 2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65세) 소유의 가전제품 등을 태워 이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5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횡돌기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81세) 소유의 텔레비전, 냉장고, 침대 및 의류 등 집기 등을 태워 이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약 7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얼굴과 양팔 등 전신 화염화상 6%(심재성 2도) 및 흡입화상으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73세) 소유의 냉장고와 침대, 소파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으로 최소 8주에서 최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같은 건물 2층 K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L(여, 26세) 소유의 의류와 이불 등 집기류를 소훼되도록 함으로써 150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와 피해자 L로 하여금 3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부위 열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F,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진단서 포함)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1. 수사보고(현장 주변 P CCTV 상대 수사) 및 그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의 건강 상태 및 진단서 첨부 상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및 재산 피해 상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휘발유 통이 있던 장소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진술 및 현장감식결과 등 상대) 및 그에 첨부된 현장 평면도 및 현장 사진, 수사보고(법화학감정 회보 상대) 및 그에 첨부된 법화학감정서, 수사보고(동작소방서 및 피해자 G 등의 피해금액 산출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H 경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L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H 담당 의사 통화보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 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특수절도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 후에 스스로 경찰에 방화사실을 신고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방화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들어가 인화성이 매우 강한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불을 놓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해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피해자 H은 화염화상 및 흡입 화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하기도 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방화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경찰신고는 제3자의 최초 경찰신고로부터 약 19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경찰신고에 의하여 이 사건 방화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상당 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