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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4. 18. 선고 2018누78598 판결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4498(2018.11.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8서0270(2018.03.23)

제목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하므로 거부사유로 적절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공동대표자는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공동대표자는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8누785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8. 11. 23.

변론종결

2019. 03. 28.

판결선고

2019. 04.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9행의"사임하였다."를"사임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후임관리인 선임과 사업자등록증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CCC은 2016.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자명의가 자신과 원고 명의로 되어 있다가 FFF의 단독명의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0. CCC에게 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FFF이 새로운 관리인으로 유효하게 선임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로 고친다.

○ 4면 5행의"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를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및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로 고친다.

○ 6면 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관리단집회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이 2018. 9. 28. 확정되어 원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을 대표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 자격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8면 아래에서 3행의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를 "사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고, 자신과 원고 명의의 사업자명의를 FFF 명의로 변경하기를 원하고 있음이"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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