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35712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2쪽 5행 ‘집합건물의’부터 6행 ‘위하여’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 2쪽 7행 ‘관리인(번영회장)’을 ‘번영회 회장 또는 자치관리위원회 회장’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3쪽 10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는 아무런 결의 없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 지위를 참칭하고 있으므로 피고 개인을 상대로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입점자들의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 2014. 2.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인지 여부를 둘러싼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피고 개인이 아닌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을 상대로 하여 피고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의 부존재 확인 또는 피고의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의 규약이나 관리단을 대표할 사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규약의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 관리인이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