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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11. 23. 선고 2018구합64498 판결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국패]
제목

공동사업자의 동의없는 휴업신고 처리

요지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으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8-14-1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사건

2018구합64498 휴업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 2.

판결선고

2018.11.23.

주문

1. 피고가 2017. 10. 23. 원고에게 한 사업자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EEE빌딩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에 있는 'EEE빌딩'(지하 4층, 지상 11층,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 사건 관리단은 원고, CCC,DDD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원고, CCC, DDD는 2005. 10. 5. '상호: EEE빌딩관리사무소, 사업장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EEE빌딩 지하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위 사업자등록은 2006. 8. 16. 원고와 CCC 공동사업자 명의로 정정되었다.

다. 1) 이 사건 관리단은 2012. 5. 15.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3. 3. 7.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3. 6. 11.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2)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5. 30. 위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후 2014. 6. 2. 원고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2014. 7.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313). 원고는 위 인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고, 항고심 법원은 2015. 3. 2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 등(다만, 원고와 원고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징수 행위를 제외)을 하여서는 안 된다. 원고는 위반 시 1일당 200만 원을 이 사건 관리단에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 그 결정은 2015. 7. 17. 재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라. 원고 등은 2014. 12. 4. 이 사건 관리단과 CCC을 상대로 관리인해임 청구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5. 6. 18. 'CCC을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 이에 이 사건 관리단과 CCC이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 CCC은 2016. 5. 30.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에서 사임하였다.

마. 이 사건 관리단은 2016. 5. 30.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FFF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원고 등은 2016. 6. 2. 이 사건 관리단을 상대로 '2016. 5. 30.자 관리단집회에서 FF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05078).

바. 1) 원고는 2017.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대표자는 원고와 CCC이다.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카합165 가처분결정에 따라 2013. 6. 20.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행위가 금지되었고, CCC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13396, 서울고등법원 2015나2035513 소송에서 관리인에서 해임한다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6. 5. 30. 스스로 관리인에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으로는 2016. 5. 30.부터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하면서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 휴업신고를 하였다.

2) 피고는 2017. 10. 23. 원고에게 "EEE빌딩관리사무소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어 휴업상태로 볼 수 없고,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어 원고가 단독 신청한 휴업 신고는 거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통지'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직권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있다. 즉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만 휴업 또는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업자등록신고의 거부, 등록한 사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의 거부는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제1조),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행정청의 행위가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9, 11호증, 을 3,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부통지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본다.

1)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의 귀속 주체는 원고가 아닌 이 사건 관리단이다.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 원고와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

2) 이 사건 관리단은 위 1. 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원고를상대로 법원에 관리행위 등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와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8. 3. 8.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24,841,990원을, 2018. 4. 1.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23,433,000원을 부과하였고, 2018. 5. 1. 원고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3) 원고는 원고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로 FFF을 고소하였다(을3호증 3쪽). 또한 원고는 FFF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부가가치세액 상당액을 압류, 추심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FFF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09000, 2018나55744).

4) 위 1) 내지 3)과 같은 문제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가 원고, CCC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휴업신고를 거부하면 향후에도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한편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기재한 휴업기간은 2017. 10. 1.부터 2018. 9. 30.까지이나, 피고가 제시한 거부사유와 피고의 주장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그 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더라도 피고는 같은 사유를 들어 원고의 신고를 거부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이 사건 거부통지의 위법성에 관한 해명이 필요하다.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기재한 휴업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거부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3. 이 사건 거부통지의 적법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 용역이 계속되고 있고,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휴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가.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와 그 사업내용 및 과세자료의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근거과세와 세수확보 등 과세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공평과세를 구현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의 수수와 함께 부가가치세 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사업자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 지방세 등 세제 전반의 부실한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다를 경우 실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세금계산서 명의자가 달라지고, 명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와 같은 세금이 부과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나. 피고는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1. 바. 1) 기재와 같이 법원의 결정, 판결, CCC의 사임에 따라 원고,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련 결정문, 판결문, 사임서등을 첨부하였다. 원고의 신고서 내용과 첨부한 자료를 종합하면, 위 1. 가. 내지 마.의사실을 알 수 있다. 즉 ① 원고와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으로서 건물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업무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인 사실, ② 원고, CCC이 기관(관리인)으로서 수행하던 건물관리 업무조차 원고에 대한 해임, 법원의 결정과 판결, CCC의 사임 등에 의하여 수행할 수 없고, 이 사건 관리단은 FFF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고,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이 사건관리단이 계속하여 원고,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원고, CCC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원고, CCC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여 그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원고, CCC과 이 사건 관리단 사이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등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

사업자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청인 피고로서는 원고와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두어 위와 같은 법적 불안정을 방치하기 보다는 사업장을 조사하여 실제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고는 등록한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도 있으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항), 원고,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휴업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하여 실질에 맞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의 귀속 주체는 이 사건 관리단이므로, 이 사건 관리단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 사건 관리단, 원고, CCC은 원고, CCC이 이 사건 관리단의 공동관리인이라는전제 하에 원고,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오랜 기간 원고, CCC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관리단이 그 기간 동안 원고와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온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고, CCC이 더 이상 이 사건 관리단의 공동관리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본래의 부가가치세 등 납세의무자인 이 사건 관리단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정정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거부사유는 원고와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휴업 신고서 양식을 사용하여 휴업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휴업신고서에 첨부된 별지(휴업사유) 내용을 보면 단순히 휴업(일시적으로 영업활동을 정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원고와 CCC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즉 원고의 신고서 내용 자체의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물관리용역이 계속되고 있음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이 제시한 거부사유는 원고의 신고사유에 대한 적절한 거부사유라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는 공동대표자인 CCC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도 거부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CCC은 이 사건 관리단의 기관(관리인)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고가 휴업신고서에 첨부한 자료에 의하면 CCC은 그 업무조차 수행하지 않음이 명백해 보이므로, 위와 같은 거부사유도 적절하지 않다(원고와 이 사건 관리단 사이의 법원 결정문,판결문의 기재 등에 의할 때, 원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분쟁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CCC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정본입니다.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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