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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5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대부분의 성매매업소는 성 매수 남이 원하는 형태로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어 성교행위와 함께 유사 성교행위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매매 업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광고에도 유사 성교행위를 암시하는 문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성교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된 이상 유사 성교행위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F, G와 공모하여 2014. 8. 1. 경부터 2014. 10. 7. 23:20 경까지 AB 등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지급 받은 후 손님들을 서울 도봉구 H 오피스텔 10 층 불상호 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원심의 판단 AB은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성매매 광고 폰인 ‘V ’으로 전화하여 예약한 후 방 한 가운데 마사지용 침대가 1개 있는 H 10 층 불상의 호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H 9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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