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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같은 해 12. 11. 경까지 진주시 D 이하 불상 지에 숙소를 정하여 여자 종업원들과 함께 생활하며,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E ’에 ‘1 시간 8만 원, 1 시간 30분 11만 원, 마사지와 입, 핸드 마무리이고 5만 원을 추가하면 성관계도 가능하다’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한 불특정 남성의 손님들이 기다리는 모텔로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F( 가명: G), H( 가명 )를 데리고 가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매매의 대가를 받고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발기시킨 후 손 또는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적발보고, E 문자 내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관련 영업기간, 영업 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 종사자의 수,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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