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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05 2016고단1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정선군 D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의 화장품 소매업을 사업자 등록 하였으나 사실은 ‘F’ 라는 상호의 성매매 및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소위 실장이고, G(G, 별명 H), I(I, 별명 J) 는 위 업소 내지 모텔 등에서 손님의 호출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1. 4. 경부터 2016. 1. 5. 22:50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K, L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13~16 만 원을 받고 G(G, 별명 H)를 이른바 출장 마사지를 보낸 후에 불상의 손님들과 총 5회에 걸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F’ 업소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I(I, 별명 J)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불상의 모텔에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I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7. 경부터 2016. 1. 31. 경까지 사이에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 G, I, 성명 불상의 3명( 별명 M, N, O) 등을 포함 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13~16 만 원을 받고 그 중 5만 원을 여자 종업원에게 주기로 하고 위 업소 내지 인근 모텔 등에 여자 종업원을 보내

성교행위 및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합계 6억 1,8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위 ‘F’ 업소에서, 194.4㎡ 규모로 마사지 실 4개, 수면 실 1개, 샤워 시설, 매트 리스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태국인 여자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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