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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764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1. 경 위 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으로부터 4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G( 예명 ‘H’ )으로 하여금 F과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방 조 피고인은 2015. 5. 10.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위 ‘E’ 성매매업소에서, A이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안내하고 밀실 청소와 정리를 담당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지하 1 층에서 ‘E( 제 1 항 업소와 같은 상호의 다른 업소 임)’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경 위 ‘E’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35,000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J로 하여금 유사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5.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1. 2. 가 .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사본, 업소, 영업용 휴대폰, 일일 영업장 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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