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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367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및 이 법원 2016. 7. 28. 자 2016 초기 535...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2016 고단 3672]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별지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9.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위 업소 내에서 객실 6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B 등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0,000원을 지급 받은 후 위 B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55,000원을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장소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5. 경부터 2016. 7. 4. 경까지 위 ‘F’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위 업소 업주인 A로부터 1 회당 55,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1일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다.

[2016 고단 4530]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1. 9. 20:20 경 이 사건 건물의 ‘F ’에서 객실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 G, B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25.부터 위 일 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9. 03:00 경 위 ‘F ’를 찾아온 50대 성명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자신이 지급 받기로 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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