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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9.09 2016고단2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계룡시 C, 2 층에서 ‘D’ 라는 마사지 업소의 사업자 등록 후 건물 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 등을 지급하여 개업한 후 위 업소의 임대료 및 운영경비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D ’에서 종업원 및 카운터 관리를 하며 위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들은 2015. 11. 경부터 2016. 4. 21. 19:50 경까지 위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중국 국적의 외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가 가능하다고

하며 마사지 종류별로 3-18 만원을 받고 손님을 안 마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4. 17.부터 2016. 4. 21. 19:50 경까지 위 ‘D’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안마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지 않고 무자격 안마 사인 E과 F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 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 원을 개설, 운 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영업기간 중 총 매출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포괄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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