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3214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4. 14: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대학로오래뜰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 보상 관련 조사차 만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B(49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수의 행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개새끼, 씹새끼, 거지같은 새끼, 정신병자 아이가 개새끼야, 죽여 버릴까, 완전히 정신병자네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 부분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1. 7.경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모욕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