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402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9세, 여, 중국 국적)와 채팅 어플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 17: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씨발,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2019. 7. 11.경 피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