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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9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0. 9: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이 근무하는 회사인 ‘D' 사무실에서, 전날 피해자가 자신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장동료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C, 이 개새끼, 너 어제 욕한 거, 나 녹음도 해놨어 씨팔놈아, 어 이 새끼 모가지 잘라버린다. 정신병자 또라이 새끼, 너 이 새끼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 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나는 너한테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것 밖에 없다. 이 정신병자 또라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4. 23.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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